역차별 논란 일던 ‘공공임대주택 미술작품’…공공에서 확대될까

사진 출처 : 뉴스1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‘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’에 공공임대주택이 제외, 입주민들의 문화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(중부일보 2020년 12월 10일자 1면 보도) 공공 차원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.​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다.​20일 경기주택도시공사(GH)에 따르면 GH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안양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에 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.​이번 GH의 시범사업은 ‘차별 논란’이 일던 기존 제도를 탈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.​정부는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 등을 위해 ‘문화예술진흥법’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​이는 1만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,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‘문화예술진흥기금’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.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.​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 ‘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’고 명시돼 있는 탓에 정부·한국토지주택공사(LH)·경기도·GH등이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.​정부는 입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. 임대료 산정 시 미술작품 설치 비용이 건설원가에 반영되면 임대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​하지만 미술계 일부에선 이같은 제도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. 자본 중심의 ‘거주 양극화’가 또다른 ‘문화 양극화’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다.​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도의 조례 제정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, GH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차원의 확대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.​관양고 임대주택에 조성될 미술작품은 청년 신진작가 등에게 기회를 제공, GH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.​GH관계자는 "미술작품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, 이번 사업은 기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을 해소, 양질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자는 취지"라고 말했다. 출처 : http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35177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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